(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6개월간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제도 시행 첫날 주가지수는 또 하락하며 주가 방어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중 일부는 상승해 지수 전체보다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변동 차익거래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7일 연합인포맥스 주식종합(화면번호 3011)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56.58포인트(3.19%) 내린 1,714.86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9.49포인트(3.72%) 하락한 504.51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아 공매도 금지 대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혔던 대표적 종목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헬릭스미스는 전날보다 2.27% 하락한 60,300원에, 케이엠더블유는 전날보다 4.04% 빠진 41,5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셀트리온은 전장보다 2.93% 빠진 165,500원에 장을 마쳤고, 두산인프라코어와 롯데관광개발도 각각 전장보다 2.71%, 0.42% 하락한 3,055원, 9,520원에 거래됐다.

반면, 일부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다.

에이치엘비는 전장보다 2.20% 오른 18,600원에 장을 마쳤고, 펄어비스도 전장보다 0.61% 상승한 165,200원에 장을 마쳤다.

신라젠은 전장과 동일한 9,550원이었다.

모든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전향적인 대책에도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자,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대책이 지수의 방향성을 바꾸는 등의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증권사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변종 차익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일부 개별 종목에 한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 금지는 하락의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고, 하락의 강도를 조금 낮춰줄 뿐"이라며 "정책 당국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뿐만 아니라 변종 차익거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개 주식 종목을 증권사 ETF로 묶어서 매도하면 통계에는 금융투자가 매도한 것으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숏커버링 물량에 대한 기대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로 시장 하락요인 중 하나가 제거된 만큼 차입 공매도자는 대차 기간 동안 대차 수수료를 매일 지불해야 하므로 시장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기보다 공매도 상환매수 유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수 레벨의 상승을 유도할지는 의문"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지수 하락 리스크 제거로 여기기보다 공매도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높게 형성돼 있는 개별 종목에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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