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회계기준을 위반해 지적받은 비율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일 공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39곳이다.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금감원이 심사, 감리한 회사 중 회계기준을 위반해 지난해 지적받은 비율은 59.0%로,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곳으로, 전체 지적받은 회사 82곳의 75.6%를 차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 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 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 사례는 2018년 4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증가 추세다.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27곳으로, 전체 회사의 32.9%를 차지해 전년의 63.3%보다 크게 줄었다.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또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조치 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49억8천만원으로, 지난 2017~2018년 평균 170억5천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법인 87사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지적했다.

이는 전년의 78사 대비 늘어난 것으로, 4대 회계법인은 이 중 25.3%(22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처된 공인회계사는 177명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전년(199명)보다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 한계 회사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인이 충실하게 감사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중요한 감사절차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