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회장의 주식 대량보유와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타인 명의로 태광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기보고서상 최대 주주 주식 현황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월 정기보고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에 과징금 7천5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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