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업무를 세분화해 핀테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업무만을 골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규제산업인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로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영국·호주의 경우 정식 인가 전 일정 기간(12∼24개월) 자본금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예금한도와 업무범위에 제한을 둔다. 시범운영에서 합격하면 정식 은행으로 전환한다. 영국의 경우 은행권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키워 진입시키는 취지로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스위스는 이 제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제한적으로 은행업 인가를 주되, 이들 업체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예금 수취를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스몰 라이선스 도입 계획을 밝히고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면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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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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