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면책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했으며, 배달의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시정 전 약관에는 배달의민족이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정 후에는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하도록 바꿨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바뀌었다.

기존 약관에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시정 후에는 음식 점주와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에 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약관을 바꿨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던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도 시정됐다.

배달의민족은 문제 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수정됐다.

시정 전에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중요도에 따라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공정위는 배달 앱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 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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