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기업은행이 최근 잇따라 고객들에게 선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 정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선보상을 결정한 신한·우리·기업은행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가지급금 세부절차 안내문과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발송했다.

절차는 유사하다. 투자자에게 각 은행이 결정한 선보상 비율에 따라 선보상금을 지급하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사례에 대한 보상비율과 기준이 만들어지면 은행들이 개별 보상비율을 산출해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이후 펀드 상환금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정산을 거쳐 펀드를 청산한다.

문제는 은행들이 개별 보상비율을 산출하는 단계다. 일부 은행들은 이 단계에서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고객들에게 정산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기업은행이 발송한 투자자 보상절차를 살펴보면 "고객별 확정비율을 통지하게 되는 경우 가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 예상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확정보상비율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이 피해 고객에게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한 후,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고객 배상비율이 이보다 적을 경우 고객은 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피해 고객은 선지급금을 받은 때부터 선지급금 반환 시기까지의 이자까지 정산해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이 조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선보상을 결정한 우리은행도 담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배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한 것"이라면서 "다만 실제로 이자를 받을 의도였다면 이자율을 명시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이자를 받기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이자 정산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 결과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 수취해야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은 사적 화해인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피해자의 사적 계약에 의해 자율조정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은행과 피해자가 입장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피해금액에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피해 고객들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동의서에서 형사고소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고객이 분쟁조정위 결정 후 고객별 확정 보상비율에 동의할 경우 은행과 임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 및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세 은행 안내문 모두에 포함돼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분쟁 조정이 형사적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며 "분쟁조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조항이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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