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비중이 코스피 시장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확인 면제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확인 면제법인 선정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지정요건 중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성실공시교육이수 2년의 요건은 폐지된다.

추가요건인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과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의 요건도 사라진다.

상장 후 5년 경과 요건은 3년으로 축소된다.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의 요건은 유지된다.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 시기도 시장조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7월 최초 매매일로 변경한다.

거래소는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법인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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