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확인 면제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확인 면제법인 선정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지정요건 중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성실공시교육이수 2년의 요건은 폐지된다.
추가요건인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과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의 요건도 사라진다.
상장 후 5년 경과 요건은 3년으로 축소된다.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의 요건은 유지된다.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 시기도 시장조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7월 최초 매매일로 변경한다.
거래소는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법인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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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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