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연이어 나타나며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진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세미나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투자자 진입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될 우려에도, 현실 상황에서는 투자자 보호 문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에 포함된 투자자 진입 규제 방안이 확정될 경우 규제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추가 진입 규제 강화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책임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험신호가 있는 곳부터 현장 점검과 선별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투자자 진입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판매사와 수탁사 중심의 정보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운용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준법감시인의 실질적 상근화,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투자자의 위험관리 수준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타났다.

김은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모펀드 요건 상 적격투자자의 경우 판매 권유 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을 참고해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로 입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주체에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사모펀드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어느 주체에게 일방적인 짐을 지우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최근 작은 사모 운용사는 수탁회사를 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생태계 고려 없이 조치만 할 경우 사모펀드를 아예 안 파는 등 시장 선순환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봉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500억원 규모 이상 사모펀드의 정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수탁회사의 감시 의무를 부과했다"며 "판매사에도 투자 전략대로 운용하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보다 많은 사모펀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전거래 비율 제한, 복층·순환투자 제한, 비유동성 자산 비중 높을 시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등 운용 규제와 당국 보고 의무 강화, 등록 말소제 등 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판매, 운용, 수탁, 사무관리사 공동 참여하는 형식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용사 현장 검사는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사모 운용사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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