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사망자가 찾지 않은 개인연금이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1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신청했던 사람에 대해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지 않은 개인연금 결과를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안내 조회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건이다.

금감원은 사망자 정보를 보헙협회에 제공하고, 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 정보를 받아 금감원에 통보해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다.

이후 금감원은 이 정보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8월 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 내역 등 조회 및 안내 대상 상속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으로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찾지 못한 개인연금이 연평균 280억원으로 추정되나,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상속인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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