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긴급조치권 발동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장치가 미비하다"며 "투자자의 감시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사, 판매사 간 역할 배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벤처산업 활성화 등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섣부른 규제 완화와 그에 따른 금융사고는 업계 평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금융산업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 등 수행조직을 해체하고, 정부입법이나 금융·산업권의 입법건의 등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과 감독을 모두 포함하는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견제 장치가 없고 관치 금융이 심화한다"며 "정부가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수행하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고 교수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금융감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당국 관계자를 만나면 감독 범위가 아니다, 인력상 이유로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집 한 채를 구매해도 자금 출처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가 아니다"며 "자본시장 참가자가 국회, 정부 곳곳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 부처 신설은 자제하면서 금융위의 규제기능을 분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자리에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천한 인사를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등 소비자권익을 위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규제 완화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고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물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사모펀드 이슈는 저금리 시대에 규제 완화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며 부정적인 것을 단절할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사고 발생 이전 전조 현상을 인지하며 감독체계에 반영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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