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혐의에서는 복합혐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6일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자료를 통해 한계기업 22개사 중 12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 유형으로는 부정거래 2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이용 8건 등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기업에서 11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종목의 혐의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적발된 불공정거래 중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혼재된 복합혐의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복합 혐의 비중은 전체의 75%인 9종목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복합혐의 15종목, 48.4%와 비교해 종목 수는 낮아졌지만, 비중은 증가한 모습이다.

불공정거래의 모든 종목에서 공통으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적발됐다.

최대 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5종목이었고, 7종목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과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의 관여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7종목에서는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받은 이력이 존재했다.

거래소는 "전년 대비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증가해, 최근 불공정거래가 부정 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혼재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거래량 변동 과다 ▲재무구조 부실 ▲취약한 지배구조 ▲사업연속성·공시신뢰성 미비 등을 꼽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특징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심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심리역량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 적중률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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