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미국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안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이미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2022년까지 미국의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상장 폐지할 계획이다.

미 재무부 고위 관료들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국 회계업체들은 미국 회계 당국과 작업 서류를 공유해야 한다.

아직 상장되지 않았으나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인 중국 기업들도 상장 전에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방안은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이 방안에 따라 미 SEC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회계상의 질적인 수준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 상원은 앞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3년 연속 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2013년 체결한 '강제집행 협력 합의'를 폐기하기로 한 바 있다.

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한 이 합의는 조사를 받아야 할 중국 상장기업이 있을 경우 PCAOB가 해당 기업을 감사한 문건을 중국의 상응하는 규제 당국인 CSRC로부터 건네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미국 공시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에 휘말려오면서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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