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이것이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런스 닷컴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4가지 행정명령이 경제적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닌 협상단을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주당 400달러 규모의 추가 실업보험 수당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난구제기금'에서 전체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를 주 정부가 맡도록 했다. 문제는 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 이 같은 자금을 댈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선 부양책에서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제공된 바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7월 말 종료됐다.

게다가 이번 주당 실업수당에 대한 행정명령은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 뒤인 12월 6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구제기금이 250억달러까지 떨어질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재난구제기금이 70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업자에 한달 간 실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급여세 유예 조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부는 급여세를 9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해줄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은 사회보장세에서 근로자의 부담액인 6.2%를 유예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 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서는 이미 급여세의 사업주 부문 부담액은 유예해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급여세를 인하하거나 없애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다.

골드만은 이번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이 의미 있는 효과를 내려면 유예된 급여세를 결국 의회가 탕감해주리라는 것을 근로자들이 확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내년에 상당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며 이 경우 자발적으로 추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늘어날 세금 부담을 위해 아낀 세금을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1992년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유예 조치로 한 달 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아끼거나 부채를 갚는 등 정책을 상쇄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이 실제 발표한 분석 자료에서도 절반가량의 감세 수혜자들이 자발적으로 원천징수에 나서 세금 유예 조치를 상쇄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노렸다기보다 의회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와 부양책에 합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배런스는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의 시한은 급여세 유예 조치가 발효되는 9월 1일로 보인다는 게 배런스의 설명이다. 이때는 추가된 실업수당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도하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는 의회의 마음을 집중시키게 만들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 다툼과 관련해서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시점에 "의회가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러한 정책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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