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일부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소득을 이연시키고, 손실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는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법안(CARES act)에서 순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법인세를 환급해주기로 한 바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당해 순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과거 2년 동안 법인세를 냈다면, 당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과거 2년 동안으로 소급 적용해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세금감면 일자리 법안'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가 이번 3월 CARES 법안에서 이를 부활하면서 소급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즉 2018~2020년 발생한 순영업손실에 대해 최대 5년까지 법인세 공제 소급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2019년 순영업손실을 본 기업들은 세금 환급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올해 순영업손실을 볼 경우에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장사 중 거의 24개 기업이 이미 20억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배송업체 페덱스는 올해 세금 공제로 7억1천만달러가량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했다. 투자은행 모엘리스앤코도 소득세에서 1천400만달러가량을 공제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아끼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 흔한 일이지만, 올해는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인하되면서 세액 공제액이 커졌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부양책에서 순영업손실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면서 향후 의회의 코로나 부양책 협상에 따라 해당 규정이 서둘러 종결될 위험이 커졌다.

세금 공제는 올해 손실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들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 장비를 구매해 비용을 늘리거나 보너스를 앞당겨 지급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릴 방법을 찾고 있다. 순영업손실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다.

세제 자문사들도 고객들에게 이러한 회계 전략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민주당의 로이드 도겟 하원 의원은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에 대한 욕구는 정말로 끝이 없다"며 침체기에 기업들에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현재의 손실과 과거의 이익을 기초로 제공되는 세금 공제 혜택이 일부 기업들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까지 돈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ys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6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