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신고분 이상거래 다수…과태료 부과 추진

수도권 기획조사서도 이상거래 다수…조사에 속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8~9월 선도사업지 발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플랫폼의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설 거래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8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에서의 점검ㆍ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경우 어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간 본격적으로 가동한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8~9월 선도사업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바,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 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이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하에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 및 주거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