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인수·합병(M&A)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에 이어 추가로 제주항공에 인수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항공 업황 악화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이스타홀딩스와 맺은 이스타항공 인수 주식매매계약을 올해 7월 해제했다.

미지급금은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불임금을 포함해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리스료, 유류비, 공항시설 이용료 등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 계약서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했고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주체는 제주항공이며, 계약 위반과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해소 등 당초 계약서상에 명시됐던 사항을 해결했고, 미지급금 해소는 선결 조건이 아닌 만큼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이스타항공은 지적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지난달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후에도 제주항공이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주항공도 맞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항공은 인수 무산의 책임은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에 있다면서, 계약금 115억원과 대여금 100억원 등 총 225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소송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카드사 등과의 법정 공방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천공항 시설사용료를 올해 2월부터 미납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이를 지불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스타항공에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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