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고용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계약 형태로 일하는 이른바 긱(gig) 노동자에 대해 독립계약자로 분류한다는 미국 노동부의 최종 규칙이 배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부의 최종 규칙은 음식 배달이나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온 긱 이코노미 회사들의 승리이며 노동자에 가깝다고 해석해온 캘리포니아주 법에 일격을 가했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긱 노동자들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과 초과시간 노동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며 사회보장 세금에 있어 고용주 부담분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노동부 규칙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인 올해 3월 8일부터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젠 사키는 지난주 이 규칙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 날 서명할 메모에서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최종 규칙의 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이 규칙은 기업이 고용인들을 잘못 분류하기 쉽게 만든다고 말했다.

우버 테크놀로지의 연방 업무 헤드인 대니얼 버는 이날 유연 노동은 우버와 같은 긱 이코노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동자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이 있지만 덜 유연한 피고용인이 되거나 제한적인 보호를 받는 독립계약자가 되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낡았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근대화하려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음식배달 회사인 도어대시는 노동자들이 돈을 벌 유연한 기회를 유지하도록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어대시 노동자 다수는 주당 10시간 미만 혹은 주당 평균 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도어대시 대변인은 "우리는 정치적 색채를 넘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입법가들과 지속해서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선임관료는 주 정부들이 연방규칙을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면서도 주 정부에 하나의 전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조합과 택시운전사, 노동자 이익단체들은 이 계획에 항의 서한을 보내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은퇴연금 등 독립 계약자가 가지지 못한 이익을 지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단체인 NELP의 법무담당인 캐서린 러클하우스는 "규칙은 고용주들이 대부분의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부르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농업, 관리인과 배달업무 등 노동자 보호가 필요한 곳을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클하우스는 NELP가 최종규칙을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단체들은 1930년대 통과된 노동법에 명확성을 부여했다며 노동부의 최종규칙을 지지하고 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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