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인 나노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나노스 관계자는 21일 "증선위 조치는 현 대주주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전일 나노스에 8개월의 증권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 나노스는 지난 2015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 지급보증과 관련한 우발부채 주식을 미기재했다.

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 손상에 대해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노스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 조치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우리는 2016년에 인수된 이후 기업의 정상화에 주력했을 뿐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 관여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나노스 측은 실제 증선위가 내린 조치는 2015년에 발생한 문제로 현재의 나노스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노스는 지난 2015년 실적 악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2016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광림·쌍방울 컨소시엄이 나노스를 인수하며 이듬해 2월부로 회생절차가 마무리됐고, 2018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004년 삼성전기로부터 분사된 나노스는 광학필터 제조 및 판매, 홀센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주력사업은 카메라 모듈의 핵심부품 광학필터다.

나노스 관계자는 "인수 이후 적자 탈피에 성공하고 신사업 추진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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