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한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프로야구단과는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양 구단이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해 정식계약 전에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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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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