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급증했던 주식시장의 시장경보 조치가 이전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네 번째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3단계로 지정·공시(투자주의→경고→위험)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해왔다.

시장경보 조치 발동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천23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작년 하반기 497건, 올해 상반기 274건으로 줄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는 200건 안팎이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장사는 2019년 월평균 18개 사에서 지난해 말 39개 사로 급증했다. 이후 올 2월 12개 사, 3월 22개 사, 6월 13개 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은 "시장경보 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 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는 경각심도 함께 고조시켰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나 조치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과징금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상반기 중 금융위, 검찰,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는 만큼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집중대응단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잔존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와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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