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면 보험사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즉시연금에는 보험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즉시연금 가입자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약관에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회사마다 여러 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오늘 삼성·한화생명 소송은 원고가 각각 1명"이라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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