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기업평가는 엔에스홈쇼핑의 하림지주 편입이 주주총회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기평은 25일 보고서에서 "포괄적 주식 교환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소액 주주들이 절차상 하자나 교환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주식 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교환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주식 교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엔에스쇼핑은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시에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후 엔에스쇼핑은 TV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와 부동산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되고, 신설 회사인 엔에스홀딩스(가칭)는 하림지주와 합병될 예정이다.

하림지주는 신주 발행을 통해 엔에스쇼핑 주주들에게 1주당 1.41347204주를 교부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한국기업평가는 다만, 엔에스홈쇼핑이 하림그룹에 편입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주식교환으로 인한 하림지주로의 100% 자회사 편입과 신설회사 분할 및 피합병 등에도 불구하고, 존속법인의 경우 홈쇼핑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가 유지될 것이다"라며 "신용평가 관점에서 사업 안정성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부채를 제외한 차입금 3천143억원 전액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재무안정성의 저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상장폐지로 인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위축되고, 대규모 종속기업 지분 및 지분상품이 신설회사로 이전돼 큰 폭으로 외형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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