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썼다.

그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 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 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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