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상품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상장지수증권(ETN) 조기청산 요건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를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한다.

실시간 지표 가치의 가격하락 요건은 유지하되, 괴리율 100% 이상 요건은 삭제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및 ETN 기초지수의 연속성 요건도 완화한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 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 기간, 횟수 제한 등 요건을 삭제한다.

또한,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 능력평가 기준도 재정비한다.

원활한 상장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장심사 시 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 발행사 평가 시 F 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이었으나, F등급이라도 LP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면제 조치 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하고 시장참여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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