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속에 사실상 민자발전사들에 대한 정산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하기로 하면서 민자발전사들의 기대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이 급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늘어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 발전사의 역대급 흑자행진에 제동을 건 조치로 풀이된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상한 가격은 최근 10년 가중 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해지는 방식이다.

예컨대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최근 10년간 상위 10% 값인 155.8/kWh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133원/kWh가 상한가격으로 적용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기업평가는 26일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수혜를 누렸던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LNG 직도입사들의 이익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용 열요금 인산 지연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한 집단에너지사들은 이번 제도가 도입돼 전력부문까지 위축될 경우 실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한기평은 예측했다.

다만, SMP 상한제 도입만으로 민자발전사의 신용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한기평은 "SMP 상한제가 연료가격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연료비로 정산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기평 분석에 따르면, 상한제가 이번 달 적용됐을 경우 전력시장 정산금은 약 1천422억원 감소하게 된다.

한기평은 "SMP가 더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상한가격과의 편차 확대로 한전의 비용 절감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과 같이 유연탄과 LNG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선 발전원별 편차가 좁혀져 기대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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