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작년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달 말 마무리된다.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후 세금 납부 대상자도 많아진 상황에서 여러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세금 납부 안내와 관련한 혼란이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도소득세 안내 과정에서 몇몇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알린 것이다.

이에 증권사는 소득을 적게 알렸다고 재차 안내했고, 기한 내에 다시 세금을 신고하도록 했다. 세무 신고 대행은 물론 소액이지만 세금 납부가 늦어 가산세가 붙는 경우에도 증권사 측에서 전부 지불하기로 했다.

한편, 이달 초 미국 통신회사 AT&T와 관련한 과세 기준도 이슈였다.

자회사 분할 및 합병과 관련해 AT&T 주주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라는 새로운 주식을 받았다.

다만,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받는 과정에서 증권사별로 해당 주식의 시가로 배당소득세를 책정할지, 액면가로 책정할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액면가로 책정할 경우 세금은 0원에 수렴했다. 주식을 받은 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양도소득세 차익과 관련해서도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이 250만 원이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선입선출 방식이다. 다만, 이동평균법도 적용 가능해 증권사가 연도별로 선입선출 및 이동평균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선입선출은 동일 종목에 대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양도 차익을 산출하며, 이동평균법은 주식의 평균 매수단가를 활용해 차익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같은 종목에서 정기적으로 매입해 같은 수익이 나도, 주가가 꾸준히 오른 경우라면 선입선출의 양도세액이 더 많고, 하락 후 반등해 초기 매입 시점과 주가가 비슷하다면 이동평균법의 세액이 더 많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입선출이 법령에 나오는 기본 원칙이지만, 일일이 원가를 추적 관리하기 힘들어 이동평균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권해석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주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조세 회피 등 악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이동평균도 허용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세금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하다. 선입선출법은 매수와 매도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현실적으로 매수·매도를 다 체크해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계좌에 나와 있는 수익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엔 이동평균법이 편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되면 이동평균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지만, 법령 자체에 논란이 생기면서 향후 방향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융부 이수용 황남경 기자)
 

출처: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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