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내 주요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가이드라인 기초안과 의견 수렴은 지난 5월 초 발생한 루나·테라 UST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연합회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5대 원화거래소협의체의 자율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일부 변용해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기초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상장(거래지원)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인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3인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상장지원·준법감시·기술 부서를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업자의 지속 가능성·전문성·투자자와의 소통 수준·사업성·생태계·기술성·토큰 이코노미·재무 건전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발행인 자격은 법인으로 한정하며 백서제출, 발행공시, 설명의무 등 상장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상장 평가 기준으로는 프로젝트 법인의 지속가능성, 즉 재단과 개발사의 이해관계·프로젝트 진행 의지·기관 투자 여부·초기자금 확보 여부 등을 포함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교류 활성화 수준 능력이나 블록체인 생태계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동, 토큰 배분 투명성 등이 제시됐다.

재무상태 건전성을 보는 평가항목으로 프로젝트 진행 예산 설정의 합리성과 자금조달계획 등도 명시했다.

상장 후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월별 및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거래나 프로젝트의 지속성 및 투자자 보호 저해 사유가 발견될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제19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31조), 거래지원 종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인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며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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