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조정…중소·중견에는 10% 특례

주식 양도세·가산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서민·중산층 세부담↓

가업상속 공제혜택 대상에 연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내년부터 4년간 13조원 규모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전방위적 세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과표구간을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0% 특례 세율도 넣었다. 과표구간 5억원 이하의 기업은 10%의 최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표구간 조정으로 대기업만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세 부담도 덜어주는 구조다.





정부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모회사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1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해외 법인의 자금도 국내로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이중과세' 형식을 띠지 않도록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모회사의 투자를 독려하는 형식이다.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 일감 몰아주기 세제는 완화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80%로 상향하는 가운데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를 위해 자회사 지분 90% 이상만 보유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꾼다.

일자리·투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5개로 나뉜 고용지원제도를 합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때 1인당 850만원의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소재는 950만원이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수도권 1천450만원, 지방 1천550만원에 달한다.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는 중소 1천300만원, 중견은 900만원을 공제해준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대기업의 공제율은 6%에서 8%로 올라간다.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시설 투자 공제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 오른 5%, 신성장·원천기술도 1%포인트 더 얹어 6%로 해준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에도 손을 댔다. 스톡옵션 행사 시 연간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물론, 누적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넣었다. 관련해 최대 상속공제 한도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렸다.

최대 주주 지분 요건도 현행보다 10%포인트 내린 40% 이상으로 확정했다. 상장법인은 20% 이상이다. 아울러 고용자 수 유지 비율 등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가 골자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미루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덩달아 2025년으로 밀렸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1월부터 0.20%로 지금보다 0.03%포인트 하락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0.15%가 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 적용을 받는 대주주의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 보유자로 개정된다. 대주주도 '고액 주주'로 명칭이 바뀐다. 여기에 친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별 과세로도 전환된다.

기재부는 "본인이 소액주주임에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까지 합산해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카드는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이다. 15년 만에 개편이다.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해주는 방식으로 1인당 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식대 비과세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늘려준다. 이에 따라 총급여 4천만원와 6천만원은 약 18만원, 8천만원은 29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2억4천만원으로 현행보다 4천만원 올렸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늘렸다.

월세 세액공제는 15%로 3%포인트 올라간다. 주택 임차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연간 400만원 한도로 100만원 늘려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은 강화된다.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추가해주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80%를 공제해준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상생 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등은 일괄 오는 2025년 말까지 종료를 뒤로 밀었다.

부동산세제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칼을 댔다.

종부세는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율 범위는 0.5~2.7%로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법인 종부세도 주택수에 상관없이 2.7%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재 개편안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세수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정부의 세수감소 규모는 13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 마이너스(-) 6조4천억원, 2024년 -7조3천억원, 2025년 제로(0), 2026년 5천억원 수준의 세수가 걷힐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4년간 소득세 2조5천억원, 법인세 6조8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9천억원, 종부세 1조7천억원, 기타 2천억원이 빠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세 부담이 3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민이 2조2천억원, 고소득층 1조2천억원을 가져간다.

법인은 6조5천억원의 세수 혜택을 챙긴다. 중소·중견이 2조4천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제 개편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9월 2일 이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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