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사가 현 상황에서 차입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생보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 해약증가 등으로 유동성자산 수요가 급증해 보험사가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상황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차입할 수 있다.
차입방식은 ▲은행 당좌차월 ▲사채 또는 어음 발행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후순위차입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등 조건을 엄격히 해석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레포 매도 등 자금 차입이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가 유동성 문제를 겪자 금융당국에 자금 차입이 가능한지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자금차입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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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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