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국회의 첫 입법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6배까지 허용하되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크게 늘릴 경우 자금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도 확대로 한전채가 많이 발행될 경우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전이 한전채 발행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가 급증할 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전채 발행에만 기대왔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일몰조항을 담아 3년간 한시적으로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때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조만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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