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소기업도 16%→25%로 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6%에서 25%로 대폭 올린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만 일반은 2%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

신성장ㆍ원천기술은 대기업 3%p, 중견 4%p, 중소 6%p 각각 올린다.

정부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은 10%로 역시 올해에만 더해주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은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공제율' 방식으로 세제상 이익을 챙겨준다.




이에 총 투자세액공제액은 '(투자액×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증가분 공제율)'의 구조를 따른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경우 반도체 투자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조치다.

최대 35% 수준인 우리나라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만(5%)을 크게 웃돈다. 미국(25%)과 같다.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0~50% 수준의 혜택을 준다.

25% 수준의 대만, 증가분의 20%만 해주는 미국보다 크다.

대기업은 6~10%,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일본의 혜택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내년에 3조6천500억원, 2025년 1조3천700억원, 2026년 1조3천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1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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