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간주한다.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유한 종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주주로 여긴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2022년 중 주식 취득 등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다.
세율은 이를 제외한 양도차익분에 10~30%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자 4천853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최진우 기자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