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장별 통합 관리…사업 리스크 집중 점검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 개편 등 손실흡수 능력 강화
이사회 운영 및 CEO 성과관리 체계 적정성 점검…투명성 ↑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재차 커질 것에 대비해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들의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4대 추진전략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사회안정만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이다.
 

 

 


◇ 금융사 위기대응능력 확충…건전성 감독제도 손본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부동산발(發) 시장위험이 전이·확산될 가능성을 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던 국내 금융시장은 올들어 안정화 추세로 돌아섰지만,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위험 요인의 남은 만큼 아직까지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한다. 또 PF유형(주택·상업시설 등)과 PF사업 진행상황(공정률·분양률 등)을 세분화해 체계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대주단이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증권사 채무보증의 실질적 리스크 파악을 위해 기초자산과 유형별 현황에 대해 심층 분석에도 나선다.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한다.

또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여전사 등을 조기에 식별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자본적정성 취약 보험사를 조기에 선별,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사들의 건전성 감독제도에도 변화를 가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와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 개선에 나서면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권의 경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고, 킥스(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 개선에 나선다.

◇ 책임경영·성과보수 점검…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금감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관행·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는 엄정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이슈가 지속됐던 만큼 우선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는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Matrix) 운영 개선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보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이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서치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독립 리서치사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큰 증권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을 마련하고, 외국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하겠다"며 "악성루머 유포와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과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당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대출금리 적용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권에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고, 증권사의 경우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 신용공여 및 사익추구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금감원 감독업무 확 바꾼다…미래 혁신 지원

금감원은 올해도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과감한 내부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물론 자회사 등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 사전 요구자료를 검사 목적과 검사 부문별로 차등화, 모듈화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 제재 대상자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나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하고, 제재내역 공시페이지에 검색기능을 추가해 제재행정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ESG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도 마련한다.

대체거래소(ATS)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ATS의 인가를 신속히 진행, 감독체계를 개편해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또한 국내 공시 기준을 정비의 한 예로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디지털과 플랫폼을 내세운 금융과 비금융 업권 간 융합을 지원하고자 금융업권별 감독제도도 바꾼다.

업권별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나 보고 체계 상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은행의 경우 금산분리 개선도 검토한다. 보험업권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산운용업권은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수 펀드 시장을 점검한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강화됐던 불법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SNS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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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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