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차별화 향후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미래에셋증권도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 전자증권법 개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해 당분간 제한적인 형태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차별화 역시 향후 과제로 꼽힌다.

◇내부 준비 넘어 시스템 구축 중인 미래에셋證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개발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동안 STO관련 TF팀을 꾸려 내부적으로 준비했으며, 안정적인 토큰증권 발행(STO)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자 복수의 조각투자업자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신탁수익증권 방식의 STO 솔루션 제공 및 계좌관리기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STO와 계좌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 및 투자 커버리지 확장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며 "토큰 비즈니스의 혁신성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목하는 등의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전부터 증권사들은 디지털 사업자와 손을 잡고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

KB증권은 SK그룹 내 디지털 사업을 주도하는 SK C&C와 함께 디지털자산 사업을 추진했고, 키움증권은 이랜드넥스트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와중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하자, 증권사들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했다.

대신증권은 최근 부동산 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역시 'STO 얼라이언스'라는 민간 협의체를 조직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 토큰증권은 새로운 먹거리이자 디지털자산 사업의 교두보와 같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말한다. 유동화하기 어려운 미술품,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기반해 발행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다르다.

증권사 입장에서 전통 자산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접근하기 쉽고,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인 셈이다.


◇전자증권법 개정 등 문제 남아 있어…시장 선점 여부 미지수

다만, 이 같은 움직임들이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토큰증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인정해야 한다. 즉, 전자증권법 등의 개정으로 증권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올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이 곧바로 통과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에 토큰증권 발행 요건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정해졌을 뿐,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 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당국이 공언한 만큼,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선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전자증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장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샌드박스 등에 당분간 증권사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시장 형성에서 그치는 게 아닌, 유동성을 끌어오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팀장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기존 증권성 자산들이 토큰화된 규모는 크지 않았다"며 "배경으로 신생 거래소의 부족한 유동성,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 구성, 부족한 인지도가 거론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형 증권사 위주로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해당 이슈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며 "매력적인 투자 상품과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미래에셋증권 로고
[미래에셋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oongjp@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1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