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8일 남부지방법원에 부산 발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이전 시도 규탄하며 구호 외치는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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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강석훈 회장은 업무상 필요 없음에도 산은법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직원 및 가족 2천여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불법 전보발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동남권 영업조직'은 산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조직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산은은 이미 수도권 다음으로 동남권에 가장 많은 지점과 인력을 배치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영업상 동남권 지역에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령 대상 직원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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