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대우건설이 울산의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브릿지론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빠져나오자 선순위 채권단으로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PF 업계는 대우건설과 같은 사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8일 SK증권에 따르면 '울산동구일산동푸르지오' 사업장의 브릿지론 선순위 채권단은 대체 시공사 선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PF 사업장의 브릿지론에는 유안타증권, 우리금융캐피탈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은 브릿지론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 480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행사가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브리지론으로 증권사·캐피털사 등에서 약 1천억 원을 조달했다.

대우건설이 보증했던 44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공권을 반납하자 선순위 채권단은 브릿지론을 3개월 연장했다. 채권단은 이 기간에 대체 시공사 선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PF 업계에선 대우건설의 이런 선택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간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관행으로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이 작성하는 대출 약정서에 통상 '책임준공 확약 또는 보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기 때문이다.

한 PF 업계 관계자는 "소위 바이블이라 부르는 대출 약정서를 만들 때 확약이나 보증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며 "이런 어구가 포함됐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준공과 관련해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본 PF로 넘어가기 전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온다.

건설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저버리는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PF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사가 향후 사업을 위해 전주(錢主)인 금융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우건설처럼 과감한 선택을 하는 시공사는 찾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니 대우건설처럼 사업장 손절을 내심 원하는 건설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금융회사와의 신뢰를 생각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건설의 결정으로 해당 PF의 사업성은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토지 매입 및 인허가 비용 일부를 대우건설이 갚은 것으로 대체 시공사를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유동성의 버퍼가 생겼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PF 업계 관계자는 "1천억 원짜리 땅값이 440억 원만큼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뒤에 이어갈 시공사는 그만큼 유동성 버퍼가 생기는 것으로 사업성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재비 급등,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상황을 고려하면 건설사가 쉽게 시공을 맡을 수 없을 것이고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기존 대출이 모두 부실자산이 된다"며 "금융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것도 채권단 입장에서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건설현장
[촬영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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