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준칙법 공청회 열어 논의하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재정준칙'의 도입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는 법안은 논의는 또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추경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예산안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엔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공청회 일정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이번 달 중 법안 처리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오전에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했다"라며 "22일 (전체회의가) 계획돼 있으니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월에는 이미 의사 일정이 합의돼 있어 3월에 심사할 것"이라며 "2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게 된다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와 방식을 규정한 국채법 개정안도 있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으로 발행되는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된다.

또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고 사무처리기관을 한국은행이 아닌 예탁결제원으로 한 것도 국고채와 비교되는 차이점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유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상속과 유증, 강제집행을 제외한 타인에게 이전 등 유통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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