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

전일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했듯, 타 거래소 역시 상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취소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앞서 닥사는 작년 11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12월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이후 위믹스는 약 2달여 만에 원화마켓에 복귀한 셈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를) 취하하려는 것은 맞다"며 "블록체인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관계자 역시 전일 위믹스 상장과 관련해 "거래 지원 종료는 닥사 공동의 판단이었지만, 상장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상장폐지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고, 기본적인 상장 기준에 맞춰 상장 기준 심사를 통과해 상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로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거래됐던 위믹스 입장에서는 거래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마켓이 필요한 상황이고, 코인원 역시 우량 알트코인의 원화마켓 '입성'을 마다할 이유가 사실 많지 않다.

이에 코인원이 선제적으로 위믹스를 받아들여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인 다양성 역시 거래소 경쟁력의 일환이기도 해, 선제적으로 위믹스를 받아들여 다른 코인까지 품으려는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상장이 크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이미 코인원이 공격적으로 상장한 만큼, 다른 곳보다 소통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상장 문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 거래소 역시 상장 심사 신청이 들어올 경우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상장 신청이 들어오면 받을 수 있다"며 "기존 프로세스처럼 리스크 등을 따져보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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