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이 '깜깜이 배당' 제도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 현대백화점은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일을 분리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
롯데쇼핑은 아직 주총 소집결의를 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법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장사는 대부분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이들에게 줄 배당액을 정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 뒤 주총에서 결정되는 배당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한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다.
당국은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주주를 정하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일을 분리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과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케미칼 등 포스코그룹 등은 이같은 권유를 받아들여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일을 분리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반기에 한 번씩 배당하는 기업들은 법 개정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분기·반기에도 배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3·6·9월 마지막 날 기준의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분기·반기 배당금액을 결정하고서 4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롯데쇼핑과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은 분기·반기에 배당하지 않아 당장 개선에 나설 수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들이 올해 전반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고 내년에 배당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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