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이 '깜깜이 배당' 제도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 현대백화점은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일을 분리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

롯데쇼핑은 아직 주총 소집결의를 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법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장사는 대부분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이들에게 줄 배당액을 정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 뒤 주총에서 결정되는 배당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한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다.

당국은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주주를 정하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일을 분리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과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케미칼 등 포스코그룹 등은 이같은 권유를 받아들여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일을 분리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반기에 한 번씩 배당하는 기업들은 법 개정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분기·반기에도 배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3·6·9월 마지막 날 기준의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분기·반기 배당금액을 결정하고서 4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롯데쇼핑과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은 분기·반기에 배당하지 않아 당장 개선에 나설 수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들이 올해 전반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고 내년에 배당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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