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억원 구형량에 못미쳐…"법리적 이유로 일부 무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이 1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신한투자증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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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양벌규정을 통해 2021년 1월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1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신규 펀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는데도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펀드가 판매됐고 피고인 회사(신한투자증권)가 3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의 지시로 PBS사업본부가 무역금융펀드 설정, 판매를 주도했고 PBS사업본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피고인 회사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며 "위법행위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펀드 기준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의 기초자산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PBS사업본부가 임의로 비공식 시세를 입력했는데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액수는 5천만원에 그쳤다.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2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임씨가 라임과 짜고 펀드 투자구조를 바꾼 행위에 양벌규정이 적용된 데 대해 법리적인 이유로 신한투자증권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신한투자증권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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