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변화로 재무 건전성이 강화된 보험사들이 콜옵션(조기상환권) 시점에 맞춰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8월 콜옵션 시점이 도래하는 현대해상의 신종자본증권도 차환보다 상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점쳐진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018년 발행한 5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콜옵션 만기가 도래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했다. DGB생명 등도 5월 콜옵션 시점에 맞춰 후순위채를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IFRS17의 도입 등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과 이익 지표 등이 강화되면서 보험사의 상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IFRS17의 도입으로 손해보험사는 기존 회계기준 방식으로 4조7천억 원을 기록하던 당기 순이익이 7조1천억 원으로 51% 증가한다.

현대해상 역시 지난 2018년 사모와 공모 형식으로 발행한 5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차환보다 상환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발행 시점보다 금리가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만큼 차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해상이 지난 2018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금리는 사모와 공모 각각 4.9%, 4.34%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어 자체 자금으로 상환에 나설 것이고, 차환 여부는 콜옵션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3분기와 4분기에도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콜옵션 시점이 속속 도래하지만, 업계에선 차환 발행에 나서기보단 상환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3분기엔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동양생명, KDB생명의 콜옵션 시점이 도래한다.

A 증권사 IB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이었던 현대해상의 신종자본증권은 차환보다는 상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현대해상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교보생명의 금리가 5.8%였다. 이러한 금리환경에선 현대해상이 굳이 차환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FRS17 도입으로 대형 보험사는 지표가 개선됐다"며 "중소형 보험사 이외엔 차환에 대한 유인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해상화재 본사
[촬영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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