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신규 개인 전문투자자 심사에도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규제보완 방안이 시행될 때까지 향후 3개월간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면서 신규 거래가 끊긴 상황인 만큼 신규 개인전문투자자 모집에도 몸을 사리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당국이 권고한 CFD 국내와 해외주식 거래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 신규 및 재신청 심사 역시 중단했다.

타 증권사에 등록된 전문투자자의 재신청 심사 중단도 포함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점이 없는 특성상 모바일 심사가 중단되는 만큼 신규 심사를 중단했다"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내용이 강화될 예정으로 확정시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향후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땐 대면 확인이 의무화하고 지점이 없는 증권사를 고려해 대면 확인 방식에는 영상통화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른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의 제도개선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바일 신청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1일부터 비대면(모바일)을 통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및 등록이 일시 중단했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모바일 지정심사를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타사 전문투자자확인증 등록 포함한 영업점 내점을 통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및 등록은 가능하다"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심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는데 지난 2019년부터 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증권사에서도 심사할 수 있었다.

자산 1천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CFD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역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인 만큼 주요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제도 보완에 나섰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서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투자가 이뤄졌는데도 투자자 본인은 전문투자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증권사가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해야 하며 주기적 확인 의무를 위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는 모두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신규 거래를 중단했고 기존 고객의 거래를 이미 중단했거나 중단 예고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CFD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증권사들도 개인 전문투자자 모집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증권업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3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