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일부 폐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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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또는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의 감사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당국은 회계부정 예방을 위해 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등 새 회계제도를 마련했다.

회계제도 개혁 이후 감사 시간이 늘어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봤지만, 경제 여건악화 속에서 기업들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당국은 그간 회계학회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연결 내부회게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한다.

현행대로라면 2023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4년 자산 5천억원 이상, 2025년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 중소형 상장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한해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최대 2년간 유예가 허용된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은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가 면제되며 자산 1천억~5천억원의 중소 비상장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가 3년간 유예된다.

당국은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직권지정사유는 27개인데, 이 가운데 '재무기준 미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2개)된다. 재무기준 미달 사유의 경우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데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절차 등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로 전환(14개)된다.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 사유로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차 위반 때에는 직권으로 감사인이 지정된다.

회사나 주주·채권자의 요청에 따른 자발적 지정 사유(4개), 감리 조치·관리종목 지정·횡령 등 공소제기와 같이 회계부정 연관성이 높은 사유(7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표준감사시간은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 회칙·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한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이지만,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부터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개선 여부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거래소 내 설치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 행위로 적발될 때 지정을 취소하고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보완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상반기에 추진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올해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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