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금융 당국 정책 변화 등 투자환경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세금 정책에 따른 매도 추천이 이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소위 '동전주'라 불리는 LPS(Low-Priced Securities) 관련주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경보가 떨어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미국의 LPS 제재에 따라 미국 장외 시장에서 관련 종목의 매매 및 타사 대체 입고 관련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예고 없이 보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에 참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LPS란 그레이마켓(Grey Market)과 캐비엣 엠프토르(Carveat Emptor), 페이퍼컴퍼니(Shell Company) 등 OTCM(OTC Markets Group Inc.)에서 규정하는 특정 종목으로, 미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5달러 이하의 낮은 가격 종목을 의미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 금융당국은 최근 미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LPS 종목 관련해 시장 조작과 거래 제한 증권의 장외 전매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으로 LPS를 명확히 규정해 제재하고 있다.

관련 종목으로 지정되면 중개사에게 해당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LPS 종목 투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LPS 종목은 보관 수수료가 발생하고 미국 파트너사에서도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 금융 당국의 제재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LPS 관련 종목을 공시하고 있다"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번에 공지한 LPS 종목은 아이프레쉬와 차이나 파이낸스 온라인(ADR), 클로비스 온콜로지 등 222개 종목이다.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OTC 시장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증권사들도 관련 종목의 매매 및 타사 대체 입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

LPS뿐만 아니라 올 초에는 미국 정부가 PTP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세금 원천 징수를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PTP는 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은 물론 금·은·부동산·인프라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를 뜻한다. 그 업체들은 200여 개 종목으로 추산되는데, 수시로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미국 연방 국세청(IRA)은 파트너십 회사인 PTP 종목을 매매할 때, 매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 하는 규정을 올 초부터 시행했다.

PTP 종목의 원천징수 기준은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해도 매도 금액의 10%가 세금으로 징수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거래하는 해외 주식에 대한 당국에 규제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예상하지 못한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LPS종목 제재에 따른 미국 OTC 시장 거래 주의 안내
[미래에셋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0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