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심층분석국 해제…관찰 대상국 포함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교역국 환율 조작 평가 기준
[미 재무부 홈페이지]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2022년 12월까지 지난 4개 분기 동안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교역 파트너는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교역 파트너에 대한 환율 정책을 평가해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재무부의 3가지 평가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지난해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3개 기준 중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그외 한국과 중국,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은 2개 기준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한국과 스위스는 1개 기준을 충족했으나 지난 보고서에서 최소 2개의 기준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일본은 2번의 연속 보고서에서 3개 중 1개(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부합해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중국은 외환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투명성이 부족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데다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한국은 지난 11월에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했으나 이번에는 대미 무역흑자 요건에만 해당했다. 경상흑자는 GDP의 1.8%로 하락했고, 대미 무역 흑자는 360억달러로 증가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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