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가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수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다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부당 특약은 돌관공사 때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이다.

또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하도급 대금을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천500만원)보다 적은 9억1천만원으로 책정했고,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하도급 대금도 입찰 최저가(83억3천900만원)보다 낮은 80억6천8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계약 때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 공급업체를 소개해 432만원 상당의 폴리에틸렌(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고,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밖에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공사와 관련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6천300만원을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불하도록 하고 공사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이천 하이닉스 공사와 관련해 네 차례에 걸쳐 도급대금을 91억원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았고 증액받은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물가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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