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로고
[에어비앤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유숙박 사업에서 사업자와 호스트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인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때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현재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호스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신원 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호스트가 작성한 대로만 알렸다.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 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정보 제공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스트 신원정보의 확인, 정보 제공을 위한 방법 등은 의결서 송달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2022년 7월까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까지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