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38개 건설사가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악화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난 1월 25일부터 전담팀을 꾸려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 중 77개사,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로, 공정위는 진행 중인 하도급공사 총 3만3천632건을 전수 조사했다.

적발 업체들은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 직불합의 등의 형태로 보증 규정을 어겼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0~40위 기업이 8개, 40~60위 기업이 6개, 60~80위 기업이 7개, 80~100위 기업이 6개였고 100위 이상 기업은 3곳이었다.

공정위는 규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하도록 해 약 1천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또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매뉴얼도 배포해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 지급 등의 제도를 안내했고 오는 22일부터는 권역별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 지급보증 운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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