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가맹점 반발 여전…'진통'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적용되면서 제도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체 가맹점의 80% 이상이 인하 혜택을 보게 돼 큰 틀에서는 새 체계가 안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 따른 추가 조정 여부도 관심사다.

▲ 개정된 여전법 22일 시행…200만 가맹점 '혜택'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기존에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던 데에서 매출액과 결제금액 등으로 기준이 바뀐다.

체계 개편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수료율 차등 적용이 가능해졌다.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다.

200만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번 개편으로 내려갈 것으로 카드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대형 가맹점을 비롯한 6만여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정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 기준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시행 하루 전…대형가맹점 협상 여전히 '평행선' =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도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일부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와 통신, 유통, 의료업계 등 몇 대형 가맹점들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가맹점별로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이 지나면 가맹점과 카드사 간 합의는 일단 제쳐놓고 강제적으로 대형 가맹점들에 대해 조정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일 전날인 2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카드사들은 가맹점에 통보한 대로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시행일 이후에도 재협상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율 사후 정산을 통해 미세 조정도 가능하다.

다만 통신업계 등이 산업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사후 정산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2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라며 "단시간에 모든 가맹점이 인상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朴 당선인 공약…수수료율 추가 조정될까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상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한 점도 제도 안착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 시점과 박 당선인의 당선 시점이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 틀에 따른 수수료율 추가 인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개편안에 따라 대다수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이미 적용한 만큼 추가 인하는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탄생한 만큼 박 당선인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한 번 더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된 여전법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박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은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도일 뿐 구체적으로 인하율을 제시하지는 않아 당장 제도를 손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사안별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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