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삼성생명이 정보기술(IT) 아웃소싱 업무 관리와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7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규 사항이 적발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직원 문책 내용은 3개월 감봉 1명, 견책 4명, 주의 6명 등이다.

금감원은 또 삼성생명에 3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이날 금융위원회에 올려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계열사에 전체 IT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점검도 하지 않는 등 IT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보호 요청을 한 계약자에 대해 비교안내자료가 출력되지 않도록 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 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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